고용노동부가 회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6월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 위반을 적용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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