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전원 무죄 판결…유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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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전원 무죄 판결…유가족 반발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국가가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특저위 설립 및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사가 발표됐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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