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는 이번 분할이 단순한 조직 분리가 아닌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각자의 전문성과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주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마리서치 측은 이번 인적 분할의 분할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회계상 순자산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인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계 자문사와 함께 법률.
특히, 시가 기준을 임의로 반영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산을 자의적으로 배분하거나 법적 요건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따른 고율의 과세 위험이 있어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 모두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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