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법원, 이륜차 운전자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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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법원, 이륜차 운전자 손 들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에 대한 금지·제한 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이고,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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