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유가족들로부터 진정 어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족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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