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000만원"…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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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000만원"…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 게시물을 반복해서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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