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전 연습생 A씨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속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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