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준택 전 수협회장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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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준택 전 수협회장 벌금 50만원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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