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6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해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경호처부터 임의제출 받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기밀이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기록물에 해당해 임의로 제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경호처와 합의해 통화목록을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카피해 외부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전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조사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팀이 문자로 소환 요청을 했다"며 "혐의나 담당 검사도 적혀 있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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