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임 교육감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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