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비오의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정산금 상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지난해 5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당사는 현재 페임어스와 소속 당시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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