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결정문 없어도…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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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결정문 없어도…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도 승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해 결정문을 받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3민사부(판사 김정환)는 2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대거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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