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숙소 이탈 ·문신했다가 5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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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숙소 이탈 ·문신했다가 500만 원 배상 판결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A씨가 최종 승소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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