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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