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이 같은 과정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규정하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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