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수주 관련 소송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당국(UOHS)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DF는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되자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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