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 피해자의 손해 규모, 취득한 이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 손실에 대해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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