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특허를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허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런던 고등법원에 ZTE 특허 라이선스 사용 조건이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멜러 판사는 "ZTE의 조건은 이 소송(런던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를 포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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