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인권위 산하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하고 국회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인권위 상임위에 보고된 안건은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유지하는 게 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국회에 소속된다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활동이) 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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