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윤씨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이 패륜적이고 불순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정들이 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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