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8명 무죄 확정…대법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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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8명 무죄 확정…대법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특조위 조직 운영과 인사에 개입하거나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의 파견을 보류·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에 개입하거나 이헌 당시 부위원장 교체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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