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섰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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