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댔다.
A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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