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정현 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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