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굴뚝시료 채취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작업환경 개선에 따른 첫 일정으로 지난 25일 대기배출 사업장 9곳과 굴뚝시료 채취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료채취 작업환경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설비 보강 ▲작업자 안전교육 ▲정기 점검체계 구축 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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