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으며, 시는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추진했다.
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했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 분담금은 전액 별내동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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