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횡령을 비롯한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개정 형법 제4조(경과규정)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이들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고된 사형은 집행하지 않으며 최고인민법원장이 이를 무기징역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횡령 또는 뇌물로 취득한 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적극 반환하고, 범죄의 적발·수사·처리에 협조하거나 큰 공로를 세운 경우에 한해 형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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