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이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자 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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