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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