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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