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