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조사를 해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인지, 인지수사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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