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간다면 검역 지키세요…과태료 3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간다면 검역 지키세요…과태료 30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반려동물이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출국 때 반려동물 검역은 ▲방문국의 요구 서류 및 조건 사전 확인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이력 발급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일자 및 검역본부 사무소 예약 ▲예약일에 반려동물 동반 후 서류와 함께 검역본부 사무소 방문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