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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