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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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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