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71)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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