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제보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표현들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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