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오류로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합격 처리됐다가 다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공지에 "2교시 결시자 중 합격자로 발표된 5명에 대한 합·불(합격) 변경이 발생됐으나, 이외 수험자의 합격변동은 없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2차 및 3차 시험 시행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적었다.
산업인력공단은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점검한 결과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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