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켰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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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켰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4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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