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현행 병사 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병사 진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에 누락된 병사는 전역 직전까지 일병 계급을 유지하다가, 제대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에야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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