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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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시급”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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