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민석, 최서원 관련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해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안민석, 최서원 관련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해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