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쟁점은 2017년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남은 지분 가운데 19.6%만을 추가로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인수한 것이 SK㈜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정위의 주장에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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