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실트론 지분 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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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실트론 지분 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상고심 쟁점은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29.4%)을 인수할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 회장이 사적으로 취득하게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됐다.

대법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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