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에 대법 "허위사실 적시"…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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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에 대법 "허위사실 적시"…파기환송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 발언 중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에 관한 발언의 경우 의견의 표명이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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