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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