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시는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후 올해로 3년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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