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측은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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