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조선업이 대표적인 산재 고위험 업종이라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 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옥외작업(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업 특징을 고려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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