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두 달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 신청서를 위조해 특별 휴가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위조된 휴가 신청서에 휴가 일수와 양호 점수를 임의로 기재하고 휴가 승인 권한이 있는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해 붙였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 특별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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